"현역 맞다니까"… 훈련소 2번 쫓겨나자, 검사소서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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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맞다니까"… 훈련소 2번 쫓겨나자, 검사소서 흉기 난동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해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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