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50)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발주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별로 '임금 돌려막기'를 하며 상습적으로 체불해왔다.
이밖에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체불 취약업종 2천9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지난 5월부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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