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4)에 대한 판단을 12일 결정한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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