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만 네 번째 합동단속으로,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수사협의체는 2024년 3월부터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총 1,173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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