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추석 앞두고 짝퉁 1,500여 점 ‘무더기 압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4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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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추석 앞두고 짝퉁 1,500여 점 ‘무더기 압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4차 합동단속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만 네 번째 합동단속으로,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수사협의체는 2024년 3월부터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총 1,173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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