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인 ㄱ씨가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되어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했다면, 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22년 2월경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본인도 모르게 ○○광역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고,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퇴거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ㄱ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의지할 가족도 없고 생계도 막막하다며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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