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모든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서 자체 양성한 아동권리교육강사 및 완주군 아동권리교육협의회의 기관·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권리침해를 예방하며,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활동을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아동권리보장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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