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영천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를 개최해 야사 문화 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영천시는 경북도 내에서 구미시 다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생긴 시가 된다.
시는 지난 4월,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으며,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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