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11일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 5만 5,138건 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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