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 형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형수 이모(53)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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