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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