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횡령범 낙인 힘들어"…檢,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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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횡령범 낙인 힘들어"…檢, 징역 10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또 “동거 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두터운 신뢰 관계에 있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증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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