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682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9월에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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