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전 제주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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