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 20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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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 20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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