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기상 "초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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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기상 "초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즉, 대기업에서 더 많은 공제·감면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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