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수치 미달로 훈방됐다.
50대 A씨는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됐다.
50대 B씨는 제주시 외도동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약 2㎞를 운전하다 걸려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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