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한 뒤 구급차에 타겠다고 한 암 환자를 이송하기 전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인 119대원에 대해 법원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8월 8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B씨가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뒤 감찰 조사 과정을 거쳐 같은 달 28일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노조는 A씨가 경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B씨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씨는 민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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