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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