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백씨는 2011년에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가석방된 전과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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