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내연녀 통보에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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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만나자" 내연녀 통보에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살인죄의 누범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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