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7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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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77억 원 부과

평택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약 30만 건에 1477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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