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4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이번에 한 의원이 추진 중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의원은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 시 재정 부담이 줄어 좋겠으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의왕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내년부터 마을버스 적자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시가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