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제는 감치명령(구속)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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