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홍정기 일병 모친 "국가배상법 고쳐야…여야대표 면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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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홍정기 일병 모친 "국가배상법 고쳐야…여야대표 면담요청"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10일 여야 정당 대표에게 사망 군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개정 등 사망 군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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