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13일에 미리 받을 수 있고,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받을수도 있다.
또 10개 금융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금융 거래가 필요할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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