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