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 동원돼 강제노동" 유족 소송냈지만 '증거부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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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동원돼 강제노동" 유족 소송냈지만 '증거부족' 패소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임씨는 1944년 9월∼1945년 8월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던 안도하자마의 출장소에 동원돼 일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유족 주장과 달리 국가기록원 보존 명부에는 임씨의 직종이 '토공'으로 기재돼 있고 안도하자마의 사업 범위에 광물 채취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하자마가 일본 미야기현에서 탄광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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