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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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합니다"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 ▲ 구매 및 설치 방법 ▲ 차량 화재 시 사용 방법 등을 담은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서울역 KTX 역사 내 대형 광고 전광판 2곳을 통해 송출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주낙동 소방청 대변인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시는 많은 귀성객분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인지해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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