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독촉에도 미납하면 계약 해지…잔고확인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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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독촉에도 미납하면 계약 해지…잔고확인 주의해야"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하고 이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납입최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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