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을 매달고 가속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6시55분쯤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 A씨를 매달고 150m가량 가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양손으로 창문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황씨는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운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