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목소리 닿았다....문체부, 후원계약 개선·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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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목소리 닿았다....문체부, 후원계약 개선·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추진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단식 랭킹 1위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현재 협회가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이 조명됐다.

문체부는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BWF가 승인한 국제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다"라며 현재 규정을 설명한 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짚은 뒤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희망하길 바랐다"고 했다.

'안세영 사태'가 불거지며 협회의 국가대표 내 선수 행동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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