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죽이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여의치 않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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