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딸과 알고 지내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무직)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군은 B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과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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