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 지방자치단체 7곳이 장관 표창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한 결과 우수지자체 7곳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및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수십차례 면담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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