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예산을 늘려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미혼부모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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