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1·2차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금감원은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하면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이 펀드 투자비율과 일치하는 비율로 PF 대출채권을 매각해 PF 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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