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서류제출 생략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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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서류제출 생략 대상 확대

관세청은 9일 수입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약재나 귀석·반귀석의 경우 기존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 통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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