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일 수입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약재나 귀석·반귀석의 경우 기존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 통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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