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부적절 처신 곧 처벌 대상 아냐…배우자 법령 보완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총장 "부적절 처신 곧 처벌 대상 아냐…배우자 법령 보완해야"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9일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로서 저는 구성부터 운영 및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심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수심위 결정이 난 뒤 정치권에서는 구성의 독립성을 지적하며 절차 폐지를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