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시5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SUV를 몰던 중 1톤 화물차 등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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