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9일, 자신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피고인 A(2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B씨를 만났다가 B씨가 자신의 직장이 있는 수도권에 신혼집을 마련하자며 상견례까지 미루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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