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등의 중고차 캐피탈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으로는 먼저 대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