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뽑지 않아도 전자적 방식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교류 시스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제도 시행 이후 약 9천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는 의료기관 간에 의료 영상정보도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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