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오·폐수 무단 방류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전화로 '128번'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와 폐기물 불법 매립 또는 불법 소각, 유해화학물질 유출,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환경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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