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해왔다.
여가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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