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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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5~6개 금융사 대출 이용시 10%, 7개 이상 금융사 대출 이용시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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