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에겐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바꿔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두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제한하고 1주택자에게는 전제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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