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한복판에 내걸린 동성애 광고…'항의 민원' 폭주로 결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남대로 한복판에 내걸린 동성애 광고…'항의 민원' 폭주로 결국

당초 앱 운영사는 영상 송출권을 가진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광고 게재 후 강남구청에 항의 민원이 잇따랐고, 구청은 앱 운영사에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라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