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언론노조 위원장·野의원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與,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언론노조 위원장·野의원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8일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며 “고성을 지르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시위 자제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고 국회 방호과 직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저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또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국회법위반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