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결탁 '환경영향평가 결과 누락' 공무원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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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결탁 '환경영향평가 결과 누락' 공무원들 징역형 집유

민원인과 결탁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씨 등 나머지 공무원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경기도 통합심의위원들의 적법한 산업단지 계획 심의 업무와 용인시장의 적법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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