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순직 의무 군인과 경찰은 부모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안장자는 혈육인 부모와 합장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당사자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안장자의 부모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지앤티-프레틀, 투자 협력 의향서 체결
새해부터 K-패스 확대 개편 시행
유성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2년 연속 유지
정연욱, 이재명 정권 합류 이혜훈에 직격 "정당은 환승역 아니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